<국가근로 vs 대청교 비교 4줄 요약>
1. 신청가능 기간이 다르다
- 국가근로: 학기당 2회 / 대청교: 제한없음
2. 선발 가능한 소득분위 기준이 다르다
- 국가근로: 8분위 이내 / 대청교: 제한없음
3. 근로 활동내용이 다르다
- 국가근로: 대부분 가능 / 대청교: 청소년 멘토링관련 활동만 가능
4. 근로 활동기간이 다르다
- 국가근로: 학기사업 / 대청교 : 연간사업
차이점 1. 신청기간이 다르다.
- 국가근로
통상 통합신청기간이라고 해서 학기 개시 전에 1차로 신청할 수 있고, 학기 개시 즈음에 2차 신청이 가능하다.
흔히 국가장학금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 대청교
대청교장학사업은 국가근로와는 달리 신청기간 제한이 없다.
단, 학교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 신청기간을 확인해야한다.
차이점 2. 소득분위 기준이 다르다.
- 국가근로
국가근로장학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0분위)부터 ~ 8분위 이내인 자만 가능하다.
9분위, 10분위 학생들은 참여불가하다.
단, 봉사유형(장애학생도우미, 외국인도우미) 근로활동은 소득분위 제한없이 참여가능하다.
9~10분위 학생들은 교내에서 활동하는 장애학생도우미 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 대청교
대청교 장학사업은 청소년들과 함께 멘토링하는 사업으로 소득분위 제한이 없다.
교육관련 활동이라서 그런지 다양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분위 제한이 없는듯하다!
국가근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분위가 9, 10분위로 나온 대학생들은 대청교장학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
차이점 3. 근로활동 내용이 다르다
- 국가근로
국가근로장학사업은 취업역량 제고(=상승, 강화) 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금지하는 활동 내용만 아니면 모든 기관에서, 모든 근로활동이 가능하다. 일반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기관,기업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기관(기업)에서 활동하는 모든활동들이 가능하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장학재단에서 금지하는 종교활동, 단순청소, 판매, 정치활동,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근로활동은 할수 없다.
- 대청교
대청교활동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서, 청소년과 함께 하는 근로활동만 가능하다.
주로 청소년들 학습지도, 또는 활동지도 등과 같은 근로활동만 가능하다.
※국가근로는 대청교보다 활동범위가 넓다. 활동가능한 기관도 훨씬 많다.
차이점 4. 근로활동 기간이 다르다
- 국가근로
국가근로장학사업은 학기 단위 사업이다. 학기마다 근로장학생을 선발해야한다.
통상 근로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다. 다만, 학교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근로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해야한다.
1학기 : 3월 ~ 8월
2학기 : 9월 ~ 다음해 2월
- 대청교
대청교장학사업은 연간 사업이다.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들과 멘토링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활동하는 기관에서도 기존에 활동했던 근로학생들을 선호한다.
즉 1학기에 선발된 대청교 학생은 3월 ~ 다음해 2월 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2학기에 선발된 대청교 학생은 9월 ~ 다음해 2월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대청교 활동기간또한 학교마다 운영을 학기단위로 선택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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